제주시, 4월‘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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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만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각각의 자치단체 안분율(종업원 및 건축물 연면적 합산 비율)에 따라 계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첨부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역 경제의 중추인 건설, 제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 신고 후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분납제도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대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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