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500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6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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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청 세무과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24건,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에 면허 종별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년도까지는 부과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받은 기관에 면허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월8일부터는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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