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서둘러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11:20:18
  • -
  • +
  • 인쇄
신속한 추가 검토 및 심의 촉구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이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이 참여했고 그중 3명은 한국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1명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으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입장을 밝혔듯이 건축물이 아닌 기념물 형태로 신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KBS의 보도를 통해 동교동 사저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터 등을 포함해서 기념물 형태로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조사와 서울시의 결정,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재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과 배기선 사무총장 등이 속한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의 난세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며 “서울시도 마포구 못지않게 전향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신속한 로드맵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주시, 둔황과 우호도시 협정 체결… 포스트 APEC 국제교류 첫발

[뉴스스텝]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둔황·베이징을 순방 중인 주낙영 경주시장이 18일 둔황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경주시는 19일 이같이 밝혔다.경주시 대표단은 17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난징과 란저우를 거쳐 둔황에 도착했으며, 순방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오전 둔황시 도시계획관을 시찰한 뒤 오후에 주젠쥔 둔황시장과 협정서를 교환했다. 협정식에는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이상걸 경주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상주시 청소년해양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지난 14일에 상주시 청소년해양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민서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운영대표와 김언식 상주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원장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직무에 필요한 교육 협력 해양안전 교육 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 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공동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또

보은교육지원청, '2025. 디지털교육 선진지 탐방' 실시

[뉴스스텝] 보은교육지원청은 19일, 남부3군 교직원 30명을 대상으로‘2025. 디지털교육 선진지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탐방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디지털 기술 기반의 교육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교직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탐방단은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와 글로벌 수준의 에듀테크 활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