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위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환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7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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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 80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광역시도별·자치구별 천차만별, 서울시 지원 확대 필요”
▲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시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6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참전유공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었다.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근거로 최기찬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을 감안,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최기찬 의원은 “인상 5만 원, 10만 원의 인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 회의 때도 밝힌 바 있다”며, “참전명예수당의 인상확대와 더불어 ‘보훈예우수당’등 나머지 ‘보훈수당’의 인상 및 확대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광역단체 중에는 참전수당을 최고 2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또 자치구별로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금액이 가장 높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합산 수당 지급 금액이 낮은 자치구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등 선도적·획기적 지원 정책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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