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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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필지 대상,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밀양시청

[뉴스스텝] 경남 밀양시는 30일 2025년 7월 1일 기준 3,27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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