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건강권 보장 위한 지속적 지원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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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 24일까지 2024년 2차 난치병학생 지원금 접수
▲ 제주도교육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차 난치병학생 지원금 집중신청 기간을2025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청기간에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존 대상자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암, 심·뇌혈관, 당뇨,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되며,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본 지원사업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포함), 도외진료 체재비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진단서, 2024년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정서회복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5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난치병학생 지원금에 상한선을 두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유예, 휴학 포함)기간 중 총 15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기존 신청자도 소급 적용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난치병 학생과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며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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