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현장 79건 행정처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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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59건 민원 중 약 80%인 1,046건은 건축 공사 현장 민원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에서는 올 한 해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지도 점검한 결과 79건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으로 그중에서 80%인 1,046건이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이고 20%인 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 민원이었다.

민원 건수는 작년 1,835건 대비 올해 1,359건으로 25% 감소했으나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 63건(과태료 4,480만 원)에서 올해 79건(과태료 5,360만 원)으로 26% 증가했다.

현장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 및 경고 처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개소는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휘트니스센터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소음저감 명령을 하는 등 54개 업체 총 79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주요 공사장 4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음발생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해오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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