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원 처리기간 절반 가까이 단축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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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2월, 8,276건 유기한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48.12%
▲ 영암군 복합민원 협의부서 담당자 간담회

[뉴스스텝] 영암군이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절반 가량 줄였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 10월 유기한 법정 민원 302종의 처리기간 단축에 들어갔다.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영암군에서 처리한 유기한 법정민원은, 건물번호신청, 전문건설업등록, 가축사육업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8,276건에 달한다.

이 민원들의 총 법정처리기간 234,566일을 121,683일로 줄여 단축률 48.12%를 달성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4.7일, 평균단축기간 13.6일을 기록한 것.

영암군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해 공직자들에게 공유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도 공개했다.

특히, 건축 등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2개월에 1회 열었던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또는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도 열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민·관 상호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나아가 원스톱 민원처리 기간 단축 재고를 위해 복합민원 협의부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인허가 매뉴얼 제작 배부,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해 왔다.

이 밖에도 영암군은 처리 완료 민원 만족도조사 및 직원 공유, 민원 단축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등도 병행했다.

손석채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포함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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