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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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율성과 권한 확보 절실....
▲ 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뉴스스텝] 괴산군의회는 2025년 6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 자율성,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괴산군의회는'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지난 30여 년간의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의견을 모으게 됐다.

괴산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라며,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는 더 이상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역설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안미선 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체는 사라진다”라며 “주민의 손으로 지방의원을 뽑았지만, 지방의원은 여전히 제도 속에서 무기력하게 묶여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김낙영 의장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단지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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