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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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 방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환자본인이 전화를 사용해 해당 병원에 연락해 진료받으면 된다.

의료취약지역인 철원군의 경우 고운가정의학과의원, 김현대내과의원, 한마음의원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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