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1:15:17
  • -
  • +
  • 인쇄
▲ 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특별단속 실시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편성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주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다.

시는 불법주기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 관련 안전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치매안심센터 문 열어

[뉴스스텝] 용인특례시는 31일 수지구보건소 5층에 수지구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수지구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수지구보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무주에 53m급 고가사다리차 배치…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강화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무주소방서에 53m급 고가사다리차(사업비 9억 3천만 원)를 새롭게 배치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배치된 53m 고가사다리차는 무주군 최초의 고층건축물 대응 특수장비로, 최대 17층 높이(약 53m)까지 사다리를 전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층 아파트나 대형건물 화재 시 인명 구조와 화점 진입이 한층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능해졌다.이 장비는 첨단

장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텝] 장성군이 30일부터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통합검색 창에 ‘지가’를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찾을 수 있다. 소재지 등 빈칸을 채워 넣고 ‘확인’을 누르면 지가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 민원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