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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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뉴스스텝]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안양권(군포, 의왕, 과천 포함) 지역의 열악한 휴일 및 야간 소아 진료 환경으로 인해 소아 열경련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소아 환자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동안구 경수대로 876)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되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병상 과잉 공급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법률전문가 등은 의료기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파업에 돌입하고 중증질환 중심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해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열경련 등 소아 경증 환자의 수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적 요건 충족 및 공익 목적 등으로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나 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과 지역 의료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향후 해당 병원의 병상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하여 시의 심사 결과를 지난 15일 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도의 최종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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