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교량 등 3종시설물 제도적으로 안전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15:05
  • -
  • +
  • 인쇄
준공 후 10년 경과한 20m 이상 100m 이하 교량 등 해당
▲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량, 터널 등 현재의 3종시설물은 과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다가 2017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1종·2종이외의 시설물로 법정외 시설물과 3종시설물이 묶여있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는 개정안이다.

특히,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30년이 경과한 일정등급 이하의 2, 3종시설물까지 확대하여 3종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서울시 3종시설물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가 필요했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한 3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장 20미터 이상 100m 미만 도로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터널 ▲보도육교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등 본 조례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서울시에 약 600개가 있다.

남 의원은 “서울시의 인프라 시설이 노후되면서 대형 땅꺼짐 사고, 소규모 교량 붕괴 등 다양한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남 부의장이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의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릉시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제270차 시도대표회의 참석

[뉴스스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회 의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함양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첫 매입

[뉴스스텝] 함양군은 14일 서상면과 서하면에서 진병영 함양군수, 김재웅 도의원, 이명섭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 노춘석 농협 함양군지부장, 농협장, 수매 관계자,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첫 매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산물벼 863톤을 매입 완료했으며, 11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1개소에서 건조벼 3,465

연천군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연천군의회는 11월 13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1차 본회의를 기점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36일간의 의정활동을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6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또한, 군의 정책사업과 민생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군정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