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1: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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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동 월남전참전기념비 인근 불법시설물 철거…전망 쉼터 조성 예정
▲ 행정대집행 후

[뉴스스텝] 의정부시는 9월 9일부터 21일까지 호원동 일원을 포함한 관내 하천구역 6개소의 행위자 미상 및 장기 방치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시가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점용 시설 정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그동안 자진 철거 안내와 행정 계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기한 내 철거가 이뤄지지 않거나 불법 점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채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을 우선 정비했다. 해당 시설물은 시민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장에는 생태하천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하천유지관리원 등 35명이 투입됐다. 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1톤 화물차와 하천관리용 전기카트 등 자체 장비를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시설물 내부와 주변에 방치돼 있던 폐기물 약 5톤을 전량 수거해 처리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반환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호원동 월남전참전기념비 인근의 불법사무실 1개 동을 철거한 부지는 전망 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상시 점검‧단속 체계를 운영해 신규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원기 시장은 “하천 내 불법시설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점검과 정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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