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취득세 감면조례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8 1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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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R&D산업 권장업종 사용 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3월 27일 공포·시행
▲ 성동구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가 신설되어 지난 27일 공포·시행됐다.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성동구는 지난 2010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2013년 ‘산업개발진흥계획’이 승인된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권장업종(첨단산업)을 활성화하여 노후 산업시설의 재생, 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성수동 준공업지역 중심지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14일 성동구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578,619㎡)를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성동구는 서울시에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IT)산업, 연구개발(R&D)산업 등 권장업종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권장업종시설로 신·증축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6조의2가 올해 신설됐다.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권장업종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는 경우 및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권장업종으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정업종 지정을 받는 경우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권장업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신·증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신·증축의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분양·임대하지 않는 경우 및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는 물론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감면신청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조례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구의 미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의 산물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래된 공장과 낡은 건물이 몰려있던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지금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성동의 미래경제를 바꿀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감면조례가 성수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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