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과적 차량 단속 강화... 도로 안전 지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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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없는 안전한 도로 조성 위해 합동단속·홍보 매월 실시
▲ 과적 차량 단속

[뉴스스텝]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매년 대형 인명사고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이동단속반 1개 반을 편성해 위임국도와 지방도 등 34개 노선, 총 연장 1,437.9km 구간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특히 과적 운행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1월 19일부터 매월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적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장과 주요 진입로 등 과적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과적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차량으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할 경우 적발된다. 위반 차량에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톤의 운행제한 차량 1대는 승용차 약 11만 대가 주행한 것과 같은 수준의 도로 손상을 유발한다. 과적 운행은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신호영 경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과적 차량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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