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은 있어도 세금은 안 낸다? 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정조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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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체납자 458명 특별관리, 급여압류로 6.8억 징수 성과
▲ 에르메스 팔찌와 불가리 목걸이

[뉴스스텝] 전북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상반기 기준 총 8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 총 17억 7,300만 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의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징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캠코 공매포털시스템)'와 전북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자치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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