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서울형 세입자 대책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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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재건축사업 세입자 대책으로 조성하는 행복주택에 세입자 입주 불가 답변...이 의원, 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5일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세입자 대책을 믿고 기다린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장에서 강제퇴거 당한 세입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2019년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당해구역 재정착, 지속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공급(당해 구역에 건립되는 매입형 행복주택 및 재개발임대주택 잔여세대)’이 담겼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한 대책에 따라 행복주택 64세대를 정비계획에 반영해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라고 보도된 지역의 세입자들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당해 지역 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세입자 대책으로 발표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방침에는 당해구역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의 대상자 요건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 요건’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서울시가 주최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설명회나 구청 주재로 열린 사전협의체 주민설명회에서도 ‘당해구역 임대주택’과 ‘타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으로 구분했을 뿐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당장의 책임회피, 여론 무마를 위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세입자들이 이주에 협조하도록 속여놓고, 이제와서 당연히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살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서울시 설명만 믿고 이주에 협조하고 기다려온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모아타운 세입자 대책 관련해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고 일관성 있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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