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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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 보장해야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7월 2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미국산 참깨에서 국내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농약 성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음에도 정부의 정밀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은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포함된 참깨를 아무런 의심없이 소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간 20건에 달하는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도 검출하지 못한 것은 식약처가 고시한 정밀검사 128종, 무작위 표본검사 514종의 잔류농약검사 대상에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허술한 국내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반증”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으로, 미국의 허용 기준치는 1kg당 40mg로 한국의 기준(0.05mg)보다 무려 800배 높다.

이에 대해 한춘옥 의원은 “수확 전 작물의 건조를 위해 제초제를 살포하는 미국의 농업 관행으로 인해 고농도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 20%를 밑돌며 식탁의 대부분을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나, 정작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는 허술하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내에 수입되는 농산물에는 제초제, 살균제, 저장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실제 유입되는 위험물질을 검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 전면 재정비 및 안전성 검사 체계 강화 ▲ 단순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 ▲검사 과정과 기준의 투명한 공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도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표본검사와 안전성 확인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식탁을 위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검역 기준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잔류농약의 허용범위와 기준값의 완화를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검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강대국의 통상 압박에 정책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되 식량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넘겨줘서는 결코 안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한춘옥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와 식탁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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