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0:25:25
  • -
  • +
  • 인쇄
▲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문

[뉴스스텝] 홍성소방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며, 특히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장소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수칙에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입수 전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위치 파악 ▲사고발생 지역 혹은 입수가 금지된 지역에서 물놀이 금지 ▲음주 후 물놀이 절대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은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불어난 물에 의해 고립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으로 조성된 물놀이 장소에서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확인과 안전시설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민용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더운 날씨 피서객이 증가하면서 수난사고도 늘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26일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식당 측은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