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과수화상병 예방위한 전정작업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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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과수화상병 예방위한 전정작업 당부

[뉴스스텝] 고창군이 사과·배 등 과수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철저한 궤양 제거 전정작업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줄기나 과실이 시들어 불에 탄 듯 검게 변해 고사시키며 아직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고창군은 동계 전정 시기를 맞아 농업인들에게 사전 궤양 제거와 전정 가위 소독 등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전 읍·면 예방 홍보 플래카드 게첨, 예방 요령 문자발송, 교육,방제 약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겨울철 병원균이 나무의 궤양 부위에 월동하며, 이듬해 기온이 상승하면 증식해 표피 밖으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된다.

병원균이 수액을 따라 이동하여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겨울철 궤양 제거는 화상병 예방의 필수적인 단계다.

또한 농작업 시에는 전정가위등 작업 도구를 70% 에탄올 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수시로 담가 소독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사과·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의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 및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조사 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치료제가 없어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동계 궤양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작업시 소독과 과원 관리 등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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