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4차 자문회의 개최… 위원의 직무 제외 규정 논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7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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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법령·제도개선 추진…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쓸 예정
▲ 법률자문단 4차 자문회의

[뉴스스텝]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5월 24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변호사, 법학박사 등 참석자 20여 명은 토론주제를 두고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변호사·법학 교수 등 약 50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자문회의를 연 2회(5, 11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법률자문단’ 서영득 단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창호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위원의 직무 제외 조항의 법체계적 적정성’ 관련하여 발제를 하고 참석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자문회의는 상호 토론과정을 통한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석자 전원이 토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감사·조사 ·감시 활동을 대상으로 제도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외대상을 두는 대신, 수사기관의 조사, 감사기관의 감사, 다른 구제절차 진행사항 등 공통적인 제외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제외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적 관점에서 타당한지에 대해 참석자간에 폭넓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조례 제7조(위원의 직무) 제2항에서 위원은 시민·주민감사, 고충민원,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조사·감시 활동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원을 제외한 감사, 조사, 감시활동에 관하여 공통적인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서영득 단장의 ‘시민감사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주제로 하는 기조 강연이 있었다. 강연자로 나선 서영득 단장은 “감사로 인해 ESG가 공공부문에 정착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ESG 가치를 시민감사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번 법률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원회 조례 중 불합리한 직무관련 규정을 대상으로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업무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늘 깨어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자리매김 하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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