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 10월부터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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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특별시 전역에 사용본거지 둔 친환경차에 혜택
▲ 이미지_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확대

[뉴스스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혜택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된다.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됐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감면률을 3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에는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에는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부담하며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청사로 문의하면 된다.
※ 관련 문의 : 광주청사 도로과(062-613-4735), 무안청사 도로정책과(061-286-7424), 동부청사 민원실(061-286-7843)

통합특별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홍보, 시·구·군 누리집,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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