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0:20:28
  • -
  • +
  • 인쇄
▲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피해와 불법 산지 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불법행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이며 주요 임도와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버섯, 밤, 산약초 등의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의 중요성과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관철 총력

[뉴스스텝]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패, 실질적 특례에 달렸다, 강기정 시장 “통합은 생존문제” 정부에 결단 촉구

[뉴스스텝]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특별자치시·도 4곳, "5극만으론 균형발전 불가"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