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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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에 수질 안전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이은림 운영위원장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은림 위원장(국민의힘, 도봉4)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여름철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과 직접 접촉하여 이용하는 시설이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이은림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자리 잡고 있다. 도봉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다락원체육공원 물놀이장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지만,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었고,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의 해소가 가능하게 됐다.

조례안은 ▲수경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수질검사 결과의 게시 방법 및 시기 ▲수경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질검사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은림 위원장은 “날씨가 더워지며, 빠른 곳은 이미 수경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라며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어, 다가오는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기 서울특별시의회 인턴십으로 활동한 정윤서 학생(광운대학교 법학과 4학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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