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에게는 거절이 일상화 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6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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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층 회의실에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고광헌 과장, 장애인복지정책팀 경자인 팀장과 함께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그 필요성에 비해 할당된 예산이 적다”며, "근본적인 사회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이 갈 곳 없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확충 및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은 법적으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통틀어 일컬으며, 기타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괄하여 의미한다.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약 33,000명이다.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현재 24개소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및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설립됐다. 센터는 학령기 이후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제공한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은 “현재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예산은 비용이 상승한 것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며 “적어도 인건비 상승분만큼 지원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 문제 이외에도 “도전 행동을 하는 등 지원이 비교적 많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오히려 더 외면 받는 등, 지원이 필요할수록 지원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라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726명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 수에 크게 미달하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4조와 평생교육법 제4조에서 추구하는 균등하고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인건비 상승률은 최근 3년간 9.6%인데 반해, 시비 운영지원비 중 본예산은 7년째 동결되어 있다. 인건비는 운영비 중 필수 고정비용이므로 예산 책정 과정에서 현황 반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경 의원은 “이런 모순적인 구조에서 발달장애인에게는 거절이 일상화 된다”며 “발달장애인이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서울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에게도, 학부모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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