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농지 꼼짝 마’ 전북자치도, 시·군 합동 교차 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10: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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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3주간, 유휴농지 불법전용·농업시설 타용도 사용 집중 단속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무분별한 농지 전용과 농업시설의 불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도내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교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 점검의 일환이다. 특히 농업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농업용 시설이 상업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유휴농지 ▲버섯재배사·축사 등 농업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경작을 방기한 사례 ▲농업인 창고·농어업시설을 카페, 음식점, 체험시설 등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도는 도와 시·군 농지업무 담당자 43명으로 구성된 15개 조사반을 편성해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간 교차 조사를 통해 동일 지역 내 이해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봐주기식 점검을 차단하고, 단속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시·군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와 우수사례를 시·군 간 공유해, 현장 단속 역량을 높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지는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식량 생산의 근간으로, 불법 전용은 농업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업시설을 불법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전용 농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군 간 교차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를 공유해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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