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이중납부·착오부과 줄여 시민 불편 저감 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7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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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 전환 등 검침 환경 개선으로 요금 착오 부과 사전 예방 체계 강화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저감 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한편, 일반경정, 누수감면, 환급정산, 과오수납은 수도조례에 근거한 요금감면 및 환급의 절차로 대상자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행정절차를 통한 조치 가능한 유형이다.

첫째,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수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한다. 이사정산 신청 시 신청자뿐만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되는 예금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은 경우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시민이 보다 쉽게 자동이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자동이체 가입·해지’를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검침원 및 수도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과오납 사례 및 과오납 저감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 검침원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OJT 교육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소 직원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검침 오류로 인한 착오부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하여 검침이 불편한 경우 또는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 전환 등을 통해 검침환경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요금에 관한 문의와 이사정산·자동납부 신청은 다산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와 카카오톡 ‘서울아리수본부’ 채널의 ‘챗봇 아리수톡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에서부터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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