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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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까지 생산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가 8월 9일까지 관내 한우 ·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캐나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한욱, 육우, 한우 송아지가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지원 희망 농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며 직불금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군산시는 2023년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에 따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채왕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한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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