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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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의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 진행되며,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및 세대원 정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해당된다면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및 김제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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