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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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전경

[뉴스스텝] 동해시는 2022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ˑ납부해야 한다.

특히,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함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하여야 한다.

시는 지난 3월 ‘지방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태풍ˑ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해손실 차감 신청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에따라 신고·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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