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화올림픽 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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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전경

[뉴스스텝] 평창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3개 지구, 0.83㎢)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자동해제 된다고 밝혔다.

평창군의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는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지역의 평화올림픽 지구 등 3개 지구이며, 2018년 4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오는 2023년 4월 5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자동해제 된다.

이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평창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해제 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거래 허가 시 부여되는 토지 이용의무가 자동 소멸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한 규정 외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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