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성황리 마무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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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례 중심의 교육 제공
▲ 성동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전문성과 직무 역량을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연수교육 대상은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로 올해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각각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중개대상물별중개실무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사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된 사항도 교육에 포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와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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