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0 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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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뉴스스텝] 태백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오는 31일까지로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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