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52% 인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9 10: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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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지원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올해 9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18만원에서 약 52% 증가한 27만 3000원으로지원하게 된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올해 강원도 평균 지급목표액의 경우 1인당 272,177원이다.

관내 가정위탁아동은 28명으로 그동안 연령과 상관없이 18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원 금액의 현실화와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7만 3000원으로 증액 지급하게 됐다.

한편, 시는 정부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매년 상향조정 해왔으며, 2026년까지 설정된 정부 권고기준 금액을 2023년에 100%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조훈석 가족과장은 “양육보조금의 확대 지원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자라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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