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주관,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성황리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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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은 지난 24일 14시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지상 4층 강당)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조경태 국회의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현장축사 및 서면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영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약 2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학생 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발표에 나섰고 이에 대한 지정토론자로는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김주원 서울 오남중학교 3학년 학생,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전윤성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미국변호사,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지영준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교의 교사라면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의 해석은 학생의 입장에 따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교사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징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므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권리는 수없이 나열돼 있고 책임은 일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한 조례에 대해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 토론자인 김주원 학생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을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는 없기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을 보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토론자인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인권의 대상을 잘못 대입하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5조,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성전환), 임신또는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등 21가지 권리)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서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로 제시된다. 그런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을 공개하면 차별이라며 철저히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십 가지 학생의 권리들만을 열거해 놓았을 뿐 학생의 책임에 대한 조항은 전무하다”며, “학내 질서유지,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항도 부재하다“고 지적한 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 인권에 대한 제한 조항 및 학생의 책임 조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손동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규범이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신청, 학생인권기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을 더욱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을 낱낱이 폭로했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발언들에 대해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응답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일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가 직접 질의자로 나서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정당성을 다시금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토론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발언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계정(채널명: 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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