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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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자연재난 2, 사회재난 2)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4.2.~4.4. 충남 홍성 등 전국 10개 지자체 산불, 4.11. 강원 강릉 산불)로 68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4.5.)하고, 총 808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장마철 호우(6.27.~7.27.)와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 8,23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하여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하여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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