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형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2년여 간 990여 명 이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10:00:17
  • -
  • +
  • 인쇄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고 서비스” 부모들 대만족
▲ 광주광역시 동구형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2년여 간 990여 명 이용

[뉴스스텝] #사례1 맞벌이 워킹맘 A씨는 아이가 놀다 넘어져 턱이 찢겨 봉합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의 회사와 집 사이 거리가 멀어 직접 데려가기에는 병원이 문 닫을 시간이라 급하게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을 신청했다.

A씨는 “4살짜리 아이를 맡기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전담 선생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울지 않고 잘 다녀온 것 같다”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동구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례2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 B씨는 최근 자녀가 심리상담 치료를 시작했으나 매번 시간 내서 함께 가기가 쉽지 않아 SNS 홍보를 통해 봐뒀던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신청했다.

B씨는 “아이가 상담받을 때마다 전담 선생님이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함께 해주셔서 아이가 큰 안정감을 느꼈다”면서 “저 또한 매번 동행하지 못해 느꼈던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다. 워킹맘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최고의 서비스”고 전했다.

광주 동구가 지난 2023년 4월 첫발을 내디딘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난 2년여 간 990여 명의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실제로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서비스’를 경험한 보호자들의 이용 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으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아동 보호부터 진료·귀가까지 전담 요원이 병원 진료 전 과정을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돌봄 프로그램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용 차량으로 돌봄 전담 요원이 직접 방문해 아이와 함께 양육자가 원하는 지역 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복약 방법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귀가까지 책임진다.

이용 대상은 동구 주민으로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이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나 진료·약제비는 이용자 부담이므로 회원가입 시 3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은 광주여성가족재단 전화 또는 광주아이키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동구 실현의 완성”이라면서 “앞으로도 동구만의 차별화된 아이 돌봄 시책을 발굴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서 강북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지도력(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 135명, 중등 91명 총 226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의 지도(리더), 나눔의 지도(리더)'를 주제로 7개 체험 활동과 특강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그리기(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