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자동결 시술비 첫 지원… 여성 가임력 보존과 미래 난임 대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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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뉴스스텝] 하남시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고, 미래 난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임신을 계획하고도 시기를 유보하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난자동결은 향후 임신 가능성을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 비용은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하남시는 경제적 장벽을 낮춰 보다 많은 여성이 난자동결 시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연나이 기준)의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약 430만 원 ▲2인 가구 약 707만 원 ▲3인 가구 약 904만 원 ▲4인 가구 약 1,097만 원 수준이다.

지원 항목은 난자채취를 위한 혈액·초음파 검사비와 동결 시술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생애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입원료나 보관료 등 난자채취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1월 1일 이후 난자동결 시술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기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술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시술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이나 출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난자동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현재 시장은 “최근 들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보존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난임 극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2023년 5월부터는 공난포, 자궁내막 이상 등으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같은 해 11월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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