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공동주택 지원 3억 5천만 원 규모 … 시설비 70%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0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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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도로, 보도블록 교체,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단지 근로자 환경 개선 등 지원
▲ 지난해 3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뉴스스텝] 마포구가 올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구는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담장․옹벽 등의 보수 및 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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