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사근살곶이·송정벚꽃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3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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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활성화 사업 등 지원
▲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인서 전달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가운데)과 유철상 사근살곶이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오른쪽), 정창영 송정벚꽃 상점가 상인회장(사진 왼쪽)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 사근동과 송정동 상점가 일대를 3호, 4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고 지정 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마케팅 지원 등 중앙정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구역 내 상인, 토지주, 건물주 각각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여 과도한 동의 규정으로 인해 상인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주와 건물주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상인의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동의요건의 문턱을 낮췄다.

새로 지정된 사근살곶이 골목형상점가는 한양대학교 인근 골목상권으로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한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송정벚꽃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성수동 상권 프리미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적 이점으로 최근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상인조직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여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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