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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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 지역 경기 침체로 체납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하여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부동산·예금 압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추진 등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하여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도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은 체납처분에 앞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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