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행정통합법에 교육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우려가 커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8 1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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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장기적 안정성 담보 위해 교육계 요구 반드시 반영돼야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

[뉴스스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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