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4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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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참여하는 쾌적한 영주시 도시환경 조성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뉴스스텝] 영주시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약 84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사업은 오는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민들이 영주시 전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소득 창출 기회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이며, 현수막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광고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존 1인당 월 최대 14만 원에서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된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주시민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권기혁 도시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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