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황지교회 앞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09:20:08
  • -
  • +
  • 인쇄
▲ 태백시, 황지교회 앞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 완료

[뉴스스텝] 태백시는 황지교회 앞 공한지(황지동 39-10번지) 480㎡ 부지를 활용해 차량 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은 부지소유자인 이승주 씨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조성한 주차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한 이웃나눔 주차장을 위해 부지를 제공해주신 이승주 씨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이 도심 속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조성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6월 중에는 황지동 167-10번지 496㎡ 부지(소유자: 부초가든 이청재 대표)와 오는 7월 중에는 황지동 337-60번지 298㎡ 부지(소유자: 정원종합건설(주) 김대환 대표)에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한지 이웃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사유지에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시민들에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공익사업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26일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식당 측은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