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경찰서와 합동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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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강력 대응
▲ 체납차량번호판영치단속(압류동산공매)

[뉴스스텝] 군산시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위해 군산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중이다.

합동 단속은 지난 26일 오후 20시~22시까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실시됐으며, 군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현장 징수를, 군산경찰서가 교통질서 위반, 음주 운전자 및 과태료 체납자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서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고, 2회 이상 체납자는 현장 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했다.

2시간여 진행된 단속에서 군산시는 체납 차량 총 12대 체납액 941만 4천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차량 9대 체납액 470만 3천원을 현장 징수했고, 체납액 258만원인 1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군산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에 대한 공매 등을 통하여 약 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한 강력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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