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연1.5% 금리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1 0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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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 세대주로,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대상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농업창업과 주택 구입 및 신·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수리)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 자금으로는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으로는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양구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한 자로,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해당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교육 이수 실적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양구군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창업,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고 농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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