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6월 20일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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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기대
▲ 영동군청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오는 6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지원해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보조사업이다.

내년도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신청 절차로, 사업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7개 임산물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신청 가능한 세부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생산장비, 장기성 필름, 작업로 보수 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포장재, 가공장비, 저장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및 차량, 임산물 생산단지 소액사업, 비료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매곡면·상촌면·추풍령면 해당) 등이다.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에 대해 보조비율은 50%이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건당 750만원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춘 뒤,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서류 검토와 현지 심사 등을 거쳐 ‘영동군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임업 소득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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