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발사업 준공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09: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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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미제출 및 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예산군청사 전경

[뉴스스텝] 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 등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관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이며,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행하는 5년 이내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고 개발이익의 약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 종료 시점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과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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