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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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화번호로 공무원과 주민 간 실시간 문자 소통 가능
▲ 양구군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

[뉴스스텝] 양구군은 오는 10일부터 주민과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문자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행정의 일방적인 안내 메시지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 회신이 불가하여 전화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양구군은 업무 담당자와 주민이 문자서비스를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지나 안내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민원인이 확인 후 궁금한 사항 등을 행정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할 수 있다.

또한 양구군은 주요 생활민원(불법 쓰레기 투기, 환경정비, 가로등 보수 등) 신고접수, 군(郡) 정책·예산 관련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자서비스를 활용한다.

현재 문자서비스는 72개 행정전화번호로 가능하며, 주민들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 지방세·세외수입, 폐기물 불법투기, 농업인수당, 동물 관련 신고접수,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등에 관한 사항도 문의·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구군은 양방향 문자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를 추가 발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구군은 문자서비스 시행을 통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알림 메시지의 한계를 극복해 주민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군(郡)과 주민과의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훈 자치행정과장은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업무 처리도 빨라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스템을 발굴, 도입하여 소통행정,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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